서울노동청 "위메프, 인턴 아닌 정규직..불법 해고 없어"

2015. 2. 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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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은 위메프에 대해 "(지역 영업직 채용과정에서) 부당해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메프는 그동안 인턴사원 11명을 뽑아 2주뒤 전원 해고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위메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위메프가 논란이 된 지역 영업직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단했다. 2주간의 실무 테스트가 있다는 점을 구두와 이메일로 통지해 근로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번 서울노동청의 실태조사로 위메프가 처음부터 인턴 채용이 아닌 정규직 지역 영업직 채용에 나섰고, 전원 해고가 아닌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됐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채용공고 상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다.

위메프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및 840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통해 시정지시서를 이행했다.

한편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불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박 대표는 "외부 자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고객과 직원,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더욱 귀기울여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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