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균 판사 원세훈 판결 무죄선고에 김동진 부장판사 맹비난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 정독했다"
[헤럴드POP]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범균 판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이범균 판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어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인데 원 전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재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던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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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균 판사 원세훈 판결 선고 현직 부장검사 맹비난(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
한편, 앞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범균 판사 원세훈 판결 선고 김동진 부장판사맹비난,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안했다" "이범균 판사 원세훈 판결 선고 김동진 부장판사 맹비난,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 "이범균 판사 원세훈 판결 선고 김동진 부장판사 맹비난, 김동진 판사님 정말 옳은 말씀" "이범균 판사 원세훈 판결 선고 김동진 부장판사 맹비난, 법조계도 이모양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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