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심의위 '실용서 3권 사재기' 의결

2014. 9.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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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는 걸..·말공부·월급쟁이 부자들

내가 알고 있는 걸…·말공부·월급쟁이 부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상반기 서점가의 주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실용 부문 서적 3권에 대해 '사재기'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토네이도 출간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과 흐름출판의 '말공부', 스마트북스의 '월급쟁이 부자들' 등 세 권에 대해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고를 늘리는 사재기 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3일 전했다.

해당 책들은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 서적으로, 책 판매가 유행이나 시대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간 사재기 의혹이나 실제 사재기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문의 서적이다.

이번 사재기는 통상 출판사 직원이 책 구매에 동원돼온 기존 사재기 관행과 달리, 외부 인사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재기 수법 또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체부에 따르면 외부 인사 5명이 온라인 서점을 통해 지난 4월부터 4개월 간에 걸쳐 각각 동일한 배송지나 아이디로 이 책들을 구매해왔으며, 인터넷 중고장터에 곧바로 되팔았다.

각 출판사 측은 사재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올해 들어 인사이트북스의 '99℃', 다연의 '느리게 더 느리게' 두 권에 대해 사재기 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바 있다.

심의위 의결이 이뤄지면 문체부는 자체 실사를 거쳐 사재기 여부를 확정하며, 최대 1천만원까지 사재기 당사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출판사의 관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사와 유통사, 인쇄사 등에 대해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보고와 관계자료 제출 및 서류검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유하게 됐으며, 처벌 수위도 2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졌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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