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에 카드깡까지' 조폭 뺨치는 홈쇼핑들

2014. 8.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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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쇼핑 채널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평소 '윤리경영'을 강조해 온 홈쇼핑 업계의 행보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홈쇼핑 업체들의 비리는 크게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 혹은 카드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판매에 직결되는 방송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 '갑(甲)'의 입장을 악용, 납품업체에게 월권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 것이다.

최근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 방송을 최적에 시간대로 배치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억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신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재판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부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했다.

홈쇼핑에서의 허위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매출을 증진시키는 이른바 '카드깡' 역시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홈쇼핑 인터넷몰에서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180억여원의 현금을 인출한 카드깡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관련, NS홈쇼핑은 매출 증대를 위해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걸로 확인됐다. 특히 NS홈쇼핑은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J오쇼핑의 경우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측에서 CJ오쇼핑 직원이 카드깡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비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유명 유통업체 관계자는 "NS홈쇼핑의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100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묵인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업체에 대한 롯데홈쇼핑의 비리가 밝혀진 이후 유통업계 전체가 자숙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홈쇼핑들의 비리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직원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 법인이 관련 법률을 위배할 경우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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