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떡볶이, 직원에 GPS 부착..'전자노동감시' 불안감 확산

2014. 5.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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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분식 브랜드 '죠스떡볶이'에서 GPS를 이용해 직원들의 근무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본사의 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GPS란 비행기·선박·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죠스떡볶이는 외근직인 슈퍼바이저들이 사용하는 태블릿PC와 법인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왔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죠스푸드 측은 태블릿PC 내 GPS 기능을 삭제하고 차량에 부착된 장비를 철수했지만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영업 현장에서 최신 전자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한 것이지 직원을 감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내부에서 위치추적기 부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른바 무차별적 '전자노동감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자노동감시란 기업이 스마트 기기를 동원해 직원들의 근무 행동을 감시하는 새로운 노동 감시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감시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CCTV, GPS, PDA,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1월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중 3명(31%)이 "회사에서 근로감시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근로자 10명 중 6명(60.3%)가 "근로감시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2년 인권위에 접수된 감시 사례는 169건으로, 이는 2007년의 4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점포 내 설치된 CCTV가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청년유니온 백우연 노동상담국장은 "점주가 CCTV를 통해 원격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임에도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CCTV 등 전자 감시설비를 설치해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감시설비를 원칙적으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근로사업장내 전자기기를 통한 근로자의 노동감시 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시설보호 목적 등 최소한으로 설치된 감시설비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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