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단속강화..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김명석 기자 2014. 4. 28. 09:55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TV리포트=김명석 기자]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이 강화된다고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5일부터 SNS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관련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경찰 5천 명이 투입돼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다.
운전자는 신호등 빨간 불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파란 불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 신호가 바뀐 경우에도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된다. 이때도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명석 기자 kms0228@tvreport.co.kr/사진=MBC 뉴스캡처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기사의 타임톡 서비스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