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덕 기자, 일베 상대로 승소 "비방글 방치시 10건당 하루 천만원 벌금"

온라인 뉴스팀 2013. 10. 18. 14: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법원이 이계덕 기자의 명예훼손 게시글 방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7일 이계덕 기자가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 유비에이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게시 글이 올라왔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신청인을 특정할수 있는 내용 포함하여 모든 글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불법이라고 한 이유로 비방글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고, 비방글의 불법성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른 점을 들었다.

또한 일베 사이트가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고, 꾸준히 비방글이 올라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삭제요청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일베는 앞으로 신청인에 관한 게시글과 댓글 모두를 특정하고 2시간 이내 해당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기한은 2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넘을 때마다 삭제요청 횟수 1회당 5만원씩을 신청인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방게시글 10건을 24시간동안 방치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티브이데일리 온라인뉴스팀 news@tvdaily.co.kr]

승소| 이계덕| 일베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