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2013. 3. 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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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청정 전관들 "내 사건이야" 말 한마디면 끝.. 구치소 수감된 피의자 석방까지 알아서 '척척'

[서울신문]변호사들이 털어놓은 전관예우 실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가 무색할 정도다. 먹이사슬로 따지면 최상위에 대형 로펌이 있고 바로 아래에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그 아래 단계에 법원과 검찰이 있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검찰 출신의 A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어떤 로펌에 전직 법원장급이나 고위직 출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경찰도 담당 변호사의 급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전관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송시킨 뒤 석방까지 이끌어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의 절반은 로펌에 재취업했다. 지난해 10월까지 퇴임한 판사 61명 중 32명이 20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64명의 검사가 퇴직해 30명이 로펌을 선택했다. 퇴직 검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6명이 재취업했고, 법무법인 태평양(4명), 화우(3명), 동인·광장(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은 변호사 개인에게 주는 연봉을 공개하지 않지만 부산고검장 출신의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퇴임 후 태평양에서 17개월간 모두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또 대검 차장 출신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0년 12월 감사원장에 내정됐지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간 7억원의 보수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나 검사 모두 '엘리트' 소리 들으며 자라왔는데 개업 변호사나 기업인 등 동년배의 지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봉급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형 로펌의 경우 1~2년 만에 노후를 보장할 정도의 연봉을 주는데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하면 자존심만 고집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력을 갖춘 곳이 대형 로펌들인데 법원과 검찰 출신 고위 인사가 로펌의 강력한 무기"라면서 "로펌들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고위 인사의 '이름'과 '얼굴'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의 경우 월 평균 1억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17개월간 선임계를 낸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판사 출신 B변호사는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주고 전직 판·검사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로비스트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그 사람들이 사건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 사건 담당 판·검사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검사장이나 지법원장 출신은 변호사 개업 첫해에 30억~40억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고 한다"면서 "양심이나 윤리에 호소하기엔 로펌도, 전관도 너무 탐욕스럽다"고 꼬집었다.

법을 수호했던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법망을 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도 가관이다. '탈세 온상'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2011년 5월 개정·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관들은 착수금이 성공보수 모두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 불법이다. 이런 불법이 가능한 건 전관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의 인물을 '얼굴 변호사'로 내세운 뒤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다.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관들은 후배 판·검사를 사석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그 사건 내 사건이야"라고 한 마디만 할 뿐이다. 일반 변호사들과 달리 변호를 위해 하는 일이 없다. 변호사들은 "전관들이 받는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로비의 대가"라고 못 박았다.

전관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보통 민사사건은 수백만~수천만원, 형사사건은 수천만~수억원에 달한다.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변 자유를 보장해주는 건 통상 1억원이다. 얼굴 변호사는 보통 300만~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 선임계를 낸다.

착수금·성공보수는 현금 직거래다. A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는데 개인이나 법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전관들은 철저히 돈 관리를 한다"고 전했다.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건 고전적 수법이다. B변호사는 "요즘은 변호사가 지정한 특정 계좌에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선지급하기도 한다"면서 "의뢰인의 조건대로 사건이 처리되면 변호사가 돈을 가져가고, 반대일 경우엔 의뢰인이 되찾아간다"고 말했다.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의 편법 행위도 심각하다고 한다. C변호사는 "로펌 소속 전관들의 수입 내역을 떼어 보면 황당할 것"이라며 "월 1억원을 받는데 선임계를 낸 건 극소수다. 로펌은 철저히 실적으로 평가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월 1억원을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D변호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문제가 있다"면서 "월 평균 1억원을 받았는데 16개월간 선임계를 낸 사건은 고작 2건뿐이다. 그 2건으로 7억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E변호사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뿐 황 후보자도 사실상 수렴청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사건 의뢰인, 변호사, 사무장만 알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적발이 안 된다"면서 "전관들이 나중에 어떤 위치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후배 검·판사들이 폭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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