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로 홀대받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박창욱 기자 2012. 10.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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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감]국회 문방위 도종환 의원

[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문화재청 국감]국회 문방위 도종환 의원]

200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의 재실(재례를 준비하는 공간)을 문화재 관리당국이 창고로 사용하는 등 비공개 문화재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이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공개 문화재 현장을 살펴본 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파주 장릉과 남양주 사릉 등의 관리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장릉은 인조와 인조 비인 인열왕후의 합장릉이며, 사릉은 단종 비인 정순왕후릉이다.

도 의원은 "장릉의 경우 그 자체가 문화재인 재실을 관리 사무실로 쓰면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여기저기 못질을 하거나, 임의로 개조해서 부엌으로 쓰면서 가스레인지 등 화기를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실 안에 이불과 옷가지 등을 갖다 놓고 전기장판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 기구를 쓰거나 왕릉의 잔디를 깎거나 길을 정비하는 각종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쓰면서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밖에 석조물에 끼는 이끼(지의류)의 번식이 심각하거나 기와 노후, 목부재 부식 등 보수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도 비공개 문화재라는 이유로 보수 작업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등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도 의원은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공개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며, 세계문화유산의 경우도 관리 상태가 이런데 다른 비공개 문화재의 경우 관리 상태가 어떨지 걱정된다"고도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 3420건 중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통해 공개가 제한되고 있는 문화재가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1259건 중 53건으로 전체 문화재의 4.2%에 달하고 있다. 도 의원은 이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따라 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비공개·부분공개 문화재의 관리실태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인 보존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릉 재실의 모습(이하 도종환 의원실)

↑재실 내부 실상1

↑재실 내부 실상2

↑↑재실 내부 실상3

↑↑재실 내부 실상4

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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