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닌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정진우 기자 2012. 8.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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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예술인 규모ⓒ고용노동부

앞으로 영화나 연극, 음악, 미술 등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예술인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18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제도가 도입돼도 예술인이 산재보험 관련 정보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술 분야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법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 사무를 대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예술인에게 적용할 보험료율, 보험사무 대행에 관한 지원기준 등 향후 세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해 처리하면 된다. 혹은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고용부는 또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돼 있는 부분도 보완한다.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예술인 등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해 고령의 산재장해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문화부와 협력해 예술인이 작업 중 다칠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키워드] 고용노동부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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