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선택적 셧다운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해당되는 게임은?"

입력 2012. 6. 1. 19:26 수정 2012. 6. 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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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을 채택하여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 1. 22.)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먼저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은 5월 중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엔씨소프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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