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예방 위한 선택적 셧다운제, 7월부터 실시

김대훈 입력 2012. 5. 31. 17:04 수정 2012. 5.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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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대훈 기자]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셧다운제가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실명 확인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받는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 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이 5월 중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 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bigfire2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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