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한달간 시범운영 돌입

박진우기자 2012. 5. 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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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가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6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경우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도 확보해야 한다.

게임시스템도 개편된다.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청소년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안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ㆍ운영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게임 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게임 이용 후에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이론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은 시스템 개편에 들어간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진우기자 jwpark@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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