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이장수 감독, 벌금 500만원
2006. 11. 23. 13:28
프로축구 FC서울의 이장수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지도자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상벌규정 19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연맹이 감독을 상대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 감독은 벌금을 낼 때까지 FC서울의 경기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된다.
이 감독은 지난 11일 성남과의 K리그 플레이오프에서 0-1로 패한 뒤 성남 구단주인 곽정환 연맹 회장 때문에 심판이 고의로 오심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전반 38분 서울 김한윤의 슈팅을 골라인 근처에서 성남 박진섭이 걷어냈는데 부심은 볼이 골라인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연맹은 지난 17일 상벌위원회를 소집했으나 당사자가 불참해 23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도 이 감독은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전날 이 감독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내일 출석해서 보자'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안나왔다"며 "나와서 할 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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