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만 승려는 車를 1000㏄급으로.. '토굴'이라며 호화 주택에 살지 말라"

이태훈 기자 2013. 6. 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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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수행자 규범' 초안

"스님은 크고 화려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아선 안 된다. 값비싼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출입도 삼간다. 육식, 주식·펀드 투자, 호화 스포츠도 삼가야 한다…."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의 청빈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로였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원로의장 밀운 스님)가 4일 출가 수행자의 생활 규범인 청규(淸規)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승려 도박 사건 폭로 이후 조계종이 "바뀐 시대 속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지킬 방법"을 찾겠다며 진행해온 논의의 첫 결실이다. 조계종 차원에서 모든 승려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청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규 중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의식주, 소유와 소비문화 등을 규정한 '문화의 장'. 새 청규는 "승려 개인이 동산,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으고 불리거나 사찰 공유물을 사사로이 소비하거나 증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주식·펀드 투자, 신도와 금전 거래, 호화 스포츠, 성지 순례나 학습 목적이 아닌 해외여행 등도 삼가도록 했다.

고급차,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제한했다. 승려가 된 지 10년이 안 된 경우엔 공용차만, 10~20년 미만은 1000㏄급 소형차, 20~25년은 2000㏄급 중형차를 타도록 하고, 그보다 승랍이 오래된 경우에도 본사 주지, 원장 등 주요직만 3000㏄급을 허용토록 했다.

의식주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새 청규는 "크고 화려한 주거 공간, 아파트나 단독주택 형태의 '토굴'에 사는 일을 삼갈 것"과 특급 호텔과 같은 "값비싼 세간의 숙박 시설 투숙을 삼갈 것"을 규정했다.

지나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회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할 때는 개인적 견해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를 것"이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쇄신위는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청규 초안을 마련, 총무원에 제안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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