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구경 않고 지나가는데 등산객들 문화재 관람료 왜?

2013. 5. 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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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됐지만.. 사찰 21곳 아직도 징수

[서울신문]회사원 이모(27)씨는 지난 주말 지리산에 봄 산행을 갔다가 입장료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정상인 노고단에 오르려면 차로 지방도로(861호)를 지나야 하는데 길목에 있는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1인당 1600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천은사 경내가 내려다 보이기는 했지만 제 차가 사찰을 통과해 지나간 것도 아니고…. 큰돈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쁘더군요."

2007년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제도가 전면 폐지됐지만 명승지 사찰들이 여전히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 구역 입장료' 등 명목을 붙여 돈을 받고 있어 상춘객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천은사는 이런 마찰이 송사로 불거져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 지난 2월 광주고등법원은 강모(38)씨 등 시민 74명이 천은사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 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단지 지방도로를 이용한 운전자에게도 관람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강씨 등에게 위자료 등 10만 16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남 광양시에서 구례군까지 뻗은 지방도로를 이용했던 강씨 등은 천은사가 사찰을 구경할 마음이 없는 행인들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천은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 구례 화엄사도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요금 3500원을 걷다가 2010년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관람료 등을 걷는 국립공원 내 사찰은 모두 21곳이다. 1인당 1600~4000원가량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 많은 사찰들이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요금을 받다보니 단순히 등산을 하려고 국립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국립공원 안에 사찰이 직접 소유한 땅들도 있고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금은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징수"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등으로 얻는 수익은 연간 200억~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 측은 한해 사찰 내 문화재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이 800억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관람료 수준이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람료를 걷는 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조계종의 주장대로 국립공원에 사찰의 사유지가 많은 데다 산 전체를 문화재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관람료 징수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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