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도난당한 불상 '제자리' 놓고 의견 분분
규정상 반환 가능성 높아…"환수해야" 목소리 고조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동조여래입상과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운데 두 불상의 운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정상 반환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4일 문화재청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문화재 담당자들이 대전 유성구 문지동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찾았다.
이들은 연구소 지하 문화재 수장고에 보관 중인 도난 불상의 일치 여부와 현재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시간 남짓 걸린 감정에서 이들은 해당 불상이 일본에 있던 문화재와 일치한다는 의견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반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문화재청은 불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을 당시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협약의 규정을 들면서 "불법 문화재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그러한 문화재는 즉시 원래의 국가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불법으로 훔쳐온 문화재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번에도 재확인한 셈이다.
문화재 도난범을 검거한 경찰은 "회수한 문화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화재청에서 보관한다"며 "문화재 처리와 관련한 이후 사안은 문화재청이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불상이 정상적으로 건너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도난 불상 중 하나인 금동관음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근거로 들고 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 제자리 모시기 추진위원회'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장 발원문에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불상을 모신 의도와 기원이 분명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외부로 실어 냈을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가게 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강탈 증거가 있다면 절대 돌려줘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로 관련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과 문화재청은 일본에서 불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 알선책을 통해 내다 팔려던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이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8세기) 때,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말기(14세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확인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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