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 봉지로 커피 저으면 안돼요

입력 2012. 5. 18. 10:10 수정 2012. 5. 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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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커피믹스, 과자, 라면 봉지로 널리 사용되는 다층포장재의 오용 사례와 정보를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커피믹스 봉지나 과자 봉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한 겹으로 된 필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소, 수분, 빛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서 만든 다층포장재를 사용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다층포장재에 대한 소비자의 주요 오용·오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커피 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용도에 맞게 제조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플라스틱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과자, 라면 등의 포장재는 여러 겹의 포장재를 접합한 다층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재질은 PE나 PP로 별도의 가소제 성분(딱딱한 성질을 가진 폴리염화비닐(PVC)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층 식품포장재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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