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홍가혜 막는다..검찰, 모욕죄 고소 남발 대책 마련

김명석 기자 2015. 4. 12. 15: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김명석 기자]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네티즌 1500여명을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자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50조(공갈)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형법 제349조(부당이득)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명석 기자 kms0228@tvreport.co.kr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처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기사의 타임톡 서비스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