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동반위 명령 거부..자존심싸움 비화되나?

안승찬 2014. 7. 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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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픽공원점 철수 명령에 "우린 잘못없다" 의견서 제출
"적법한 절차로 낙찰받은 점포..정말 동네빵집인지도 의심"
2차 시정명령 준비하는 동반위 '우리 무시하나' 부글부글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파리바게뜨가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공원점을 철수하라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가뜩이나 힘이 빠졌다는 평가를 받는 동반위는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자칫 파리바게뜨와 동반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일 파리바게뜨는 동반위에 "올림픽공원점 출점이 중기적합업종 정책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파리바게뜨의 올림픽공원점 출점을 자진 철수하라는 동반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달 27일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의 올림픽공원점에서 500m내에 개인제과점인 '루이벨꾸'가 있다는 이유로 제과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에 위반된다는 시정명령서를 전달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의견서를 내면서 최종 답변 시한을 오는 24일로 연기해달라고 함께 요청했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그동안 합의정신을 존중해왔지만, 이번 올림픽공원점은 기존에 대기업이 운영하던 점포를 공개입찰을 통해 점포 운영주체만 바뀐 것일 뿐"이라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기본 취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한 것에 대해 동반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은 2008년부터 6년간 CJ뚜레쥬르가 운영하다 지난 4월 올림픽공원 편의시설 관리 주체인 국민체육공단의 경쟁입찰에서 파리바게뜨가 운영주체로 선정됐다. 지난달 28일 CJ뚜레쥬르는 철수했다.

'루이벨꾸'를 동네빵집로 볼 수 있는가 여부도 논란거리다. 루이벨꾸의 운영자는 홍종흔씨인데, 홍씨는 지난 2013년 카페베네에서 물적 분할된 베이커리 '마인츠돔'의 대주주이다. 카페베네도 마인츠돔 지분 45% 보유하고 있다. 마인츠돔 홈페이지에는 최근까지 루이벨꾸를 '마인츠돔 올림픽점'으로 소개해왔다.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빵집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네빵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파리바게뜨측의 주장이다.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동네빵집과 500m 이내에 출점 금지'라는 합의내용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편다.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과 루이벨꾸는 사이에는 10차선 도로가 놓여 있어 "완전히 다른 상권"인데 지도상 직선거리가 500m 이내라는 이유로 출점을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의 의견서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다. 동반위 고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애당초 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자신들의 입장만 얘기하면 질서를 깨자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다른 동반위 관계자는 "지금은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동반위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동반위는 속만 태우는 모양새다.

위원장 공백 사태를 맞은 동반위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한참 떨어졌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4월말 임기가 만료된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의 후임은 아직 선임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동네북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동반위가 이번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 논란과 관련해 기분이 매우 상한 분위기"라며 "법적인 문제보다 자칫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승찬 (ahns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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