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검찰서.. 동네북 된 國情院

송원형 기자 2014. 3.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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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왜 모른다고만 합니까" 국정원 직원 질책

'원세훈 재판' 신문서 중언부언하자 재판장 "訊問 무의미" 목소리 높여

"왜 똑같은 말만 합니까? (검사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사건 재판. 이날 국정원 직원 김모(59)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 활동을 담당했다. 검찰은 김씨 이메일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을 확보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트위터 계정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국정원 직원에게서 받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이날 다시 물었는데, 김씨는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김씨가 즉답을 피하고, 계속 중언부언하자 재판장이 나선 것이다.

검사가 또 김씨에게 "이 전화번호를 사용했지요?"라고 묻자, 김씨는 "전화기를 여러 대 사용해 잘 모르겠다"며 우물쭈물했다. 재판장이 "자기 휴대전화 번호도 기억이 안 납니까?"라고 다시 묻자, 김씨는 시인했다. 재판장은 "증인이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해, 증인신문이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이 '검찰 조사가 적법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검찰이 가스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집에 들어와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검찰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 허가 없이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작년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후,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도 위법하다며 트위터 글 121만건을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계정 중 일반인 계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지난달 78만건으로 줄였다.

검찰, 10여년 '블랙요원' 金과장 구속영장 청구

'간첩증거 조작' 핵심 인물… 검찰, '윗선' 개입 추궁 방침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7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과장이 구속되면 증거 조작 과정에 국정원 '윗선' 등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김 과장은 중국에서 10여년간 국정원 신분을 감춘 채 대북 공작과 정보 수집을 하는 '블랙요원'으로 활동했으며 일명 '김 사장'으로 통했다. 김 과장은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 등 3개를 중국 현지 협력자를 통해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검찰은 김 과장이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와 유씨 측 변호인이 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유우성씨 출입경 기록에서 연속해서 '입-입'이 두 차례 등장하는 것은 프로그램 오류로 없던 게 생겨났다는 취지)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도 구속된 김씨와 같은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謀害)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또 선양총영사관 이모 영사에게 싼허 답변서에 대한 영사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먼저 '변호인이 낸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해, 그가 구해온 답변서를 전달받아 검찰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조를 지시한 적도 없고, 위조된 줄도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력자 김씨는 "작년 12월 김 과장 요청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제3의 인물과 함께 싼허 답변서를 만들어 전달했고, 김 과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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