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배우자 몫 대폭 늘리고 자녀 몫은 줄인다

전수용 기자 2014. 1. 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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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50%를 먼저 상속받은 뒤 나머지 50%를 기존대로 배우자·자녀가 나눠 상속하도록 민법의 '상속분' 조항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자녀의 몫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법 상속분 조항이 개정되는 것은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상속편)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상속분은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각자가 상속 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 비율을 뜻한다.

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1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위의 최종안대로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상속분 규정은 '피상속인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두 자녀와 1.5대1대1 비율로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아내가 먼저 재산의 50%를 갖게 되고 나머지 50% 재산을 두고 기존 방식대로 1.5대1대1로 나누어 아내가 71.4%, 두 자녀가 14.3%씩 분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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