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수기, 정수기로 둔갑 판매 소비자만 '봉'

2009. 10. 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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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이온수기는 정수기가 아닌 명백한 의료기기임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의무표시 문구도 없이 정수기로 둔갑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이온수기가 명백한 의료기기임에도 인터넷 일부사이트에서 정수기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온수기란 물을 전기분해방식, 필터방식 등을 통해 의료용 물질인 pH(수소이온농도) 8.5초과~10.0까지의 알칼리수를 생성할 수 있는 기구로서 식약청이 1981년 의료기기로 허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이온수기를 통해 생성되는 알칼리수는 소화불량, 만성설사, 위장내 이상 발효, 위산 과다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알칼리수를 노인, 어린이, 환자나 일반인 등이 장기간 오남용한다면 제산제를 먹는 것과 같이 위장에 해를 끼치게 된다. 식약청 또한 알칼리수를 과량 음용시 발진, 어지러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온수기들이 지금까지 위장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정수기인 것처럼 포장돼 팔려 나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온수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담당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이온수기 광고심의시 의료기기임을 알리는 문구와 주의사항, 사용방법을 읽도록 권장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상으로 이온수기를 판매 또는 렌탈하는 30개의 사이트 중 총 14개의 사이트가 이온수기를 판매함에 있어, 의료기기임을 알리지 않고 정수기인양 둔갑시켜 렌탈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

즉, 인터넷상으로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정 의원은 "구매자가 이온수기를 정수기인줄 알고 구입해서, 장기간 알카리수를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판매한 업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팔거나 말거나 단속도 안하는 식약청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온수기를 인터넷상으로 렌탈하고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단속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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