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지정 부실

2009. 10. 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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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현재 '우수판매업소'는 전국에 14 곳에 불과했다.

이는 식약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 학교 주변 업체 3만7509개 중 식품안전보호구역이 6058개인 것에 비해 극히 적은 수치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도 '우수판매업소'를 지정, 시설 지원금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소위 불량식품을 일체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시범 사업 당시 108개소였던 것이 현재 14개소로 줄었다. 이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데 현재 주어지는 지자체의 시설 지원금에 의한 유인보다는 과태료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원 혜택과 과태료 사이의 적정한 이익 교량을 통해 본래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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