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법률도 안 지키는 복지부, 이래도 되나?
2009. 10. 5. 10:05
[쿠키 건강]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청음공방'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며 제23차 라디오 연설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대통령의 취지와는 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 지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권장해야할 복지부마저 관련법조차 안 지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구매위원회')'를,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현행법마저 1년씩이나 지키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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