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축소되며, 유전성 간질이나 정신박약, 간염, 수두 등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을 비롯,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두와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낙태가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서 제외했으며,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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