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받는 형식적 사업주 근로자로 봐야"<울산지법>

2008. 3.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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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사업주로 이름이 등록돼 있더라도 따로 있는 실질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정모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회사의 실질 사업주로부터 부탁받아 사업주 명의를 자신으로 이전했으나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실질 사업주에게 매일 팩스로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 등을 받아왔다"며 "근로자의 한사람으로 급여 및 상여금도 지급받아왔고 각종 서류결재란의 부장란에 날인을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사업주라고 판단해서 요양신청을 승인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서 짐을 싣기 위해 트럭 위에서 밧줄을 당기다 떨어져 골절상을 입은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정씨로 돼 있어 산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며 요양신청을 승인해주지 않자 "형식적인 사업주일 뿐 근로자가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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