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불량업자 처벌 강화"

유승철 편집위원 2013. 12. 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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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만들다 적발되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실형 각오해야, 벌금도 이익의 10배"

[뷰티한국]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크게 강화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복지정책 강화방침에 따라 '척결 4대악'의 하나로 '불량식품 근절'을 지시받으며 청에서 처로 승격한 식약처가 출범 2년차인 2014년을 맞아 5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국민 식탁의 안전보장 ▷집단급식의 국가관리 ▷의약품․의료기기의 소비자보호 ▷건강안전기준 강화 및 산업규제 완화 ▷식품․의약품의 정보공개 확대 등.

식약처는 우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식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먹을 것 갖고 장난치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 고의적 식품위해 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

따라서 불량식품업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던 것을 '1년 이상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되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외국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과 검사도 강화된다.

2013년까지 중국과 미국에 수입안전관리 식약관을 파견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국내 수산물 수입이 중요한 국가인 일본과 베트남에도 파견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 식품제조 공장만 한국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통해 사전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도 2014년2월부터 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은 물론 성인 집단급식소의 안전 식생활도 강화할 예정. 식약처는 이것이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하며,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2014년5월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으로써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비만의 원인이 되는 고카페인 음료를 어린이나 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당장 1월부터 학교매점과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시키고, 특정시간대 TV 광고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쳤다는 '심의필' 번호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유승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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