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수혈 막는 부모 상대 가처분 신청

2013. 7.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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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수혈하지 않으면 어린 환자 생명 위협"

서울대병원 "수혈하지 않으면 어린 환자 생명 위협"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대병원이 종교적 신념을 들어 아이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현재 입원중인 김모(3)군의 부모를 상대로 "김군에 대한 수혈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김군은 지난 3일 고열과 혈변·복통 증상을 일으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대학병원을 거쳐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김군의 신장기능 약화로 혈소판과 혈색소가 감소해 응급수혈이 필요한 상태지만 특정 종교를 믿는 부모들이 수혈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군은 언제든 심박수와 호흡이 증가해 저혈량성 쇼크나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대병원은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적혈구 수혈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했다.

서울대병원은 "미성년자이고 의사 표명을 못한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해 치료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일본의 경우 자녀에 대한 치료 거부를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 보고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종교 때문에 아이의 수혈치료를 반대하는 부모를 상대로 병원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0년 서울동부지법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수혈을 거부하는 신생아 환자의 부모를 상대로 낸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자녀의 생명·신체의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생후 2개월이던 아이는 부모가 무수혈 수술을 받겠다며 법원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숨졌다.

서울대병원은 이런 사례를 고려해 환자가 이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퇴원요구도 금지해달라고 함께 신청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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