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특수,불법이라도 좋다. 싸게만 해다오'

2006. 11. 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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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수험생 환자몰이에 나선 성형외과에서는 어린 수험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웹사이트상에 화려한 플래쉬광고 뿐만아니라 자극적인 광고카피의 팝업창을 띄우는 등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밖에도 블로그나 카페등을 만들어 공동구매까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는 "11월~12월 동안 수험생에게 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성 문구가 버젖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N한의원에서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험생들에게 15%의 할인혜택과 총명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개원가에서는 각종 수험생 할인혜택과 더불어 현금지불 시 추가 5%를 할인해 주는 등 탈세를 조장해가며 파격적인 가격공세로 호주머니가 얇은 수험생 고객들의 여심을 이용해 수술건수 확보에 여념이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부과, 안과, 치과, 신경정신과, 심지어 동내 내과까지 수험생을 노린 개원가의 환자유치 경쟁은 어느과를 막론하고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 의료법상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겨울철 수험생을 노리는 개원가는 무법지대로 전락한지 오래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변호사는 "환자에게 할인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의료법 25조 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가 몰려 있는 강남구 보건소의 불법의료행위신고 접수자료에 따르면 "일반 의료법 위반사례 중 수험생을 유인하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자 유인이 불공정거래가 아닌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이 없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가 너무 많이 생겨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누구나 할 것 없이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기때문에 모두가 묵인 하에 진행되는 부분이라 다들 신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수능을 마친 김혜련(여. 17세)씨는 "친구와 함께 상담 받았던 3~4곳 중 친구와 함께 수술을 받을 경우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환자수가 곧 병원의 수익을 결정함에 따라 개원가에서 보다 많은 수의 환자유치를 위해 그룹할인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K성형외과에 코디네이터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M씨는 "요즘은 수험생의 문의가 부쩍 늘어난 상황이며 가격 문의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내원을 유도한 뒤 추가적인 할인 내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전성시를 이룰 개원가들, 불법이 생존전략으로 전락해 버린 요즘, "법테두리 밖에서도 안정된 시장질서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가격유인책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미영기자 hanm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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