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불, 입원비 중간정산 아직도 여전

2006. 11. 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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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난 해 7월 병원들이 "예약제"를 통해 진료비와 검사비를 먼저 받는 불법관행을 고발한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선불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가 해결 된 사람만 치료받는가?"

진료 과정 상 발생되는 비용을 선불로 처리하는 불법관행이 계속되면서 국민들 모두가 병원에서는 당연히 선불로 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변호사는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는 등 의사와 환자간에 진료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양 당사자간에 사법상 공법상 법률관계가 발생해 환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진료비 지불의 의무가 있고,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비나 입원비 지불을 거부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치료를 중단해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는 경제적 여건에 개의치 않고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치료 종료 후 병원비를 체납하고 연락두절이 될 경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가 있는 동안 관련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선불이나 중간정산 형태의 지불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규모가 영세한 병원일수록 운영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입원비의 중간정산이나 수술의 선납을 하는 요구하는 빈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K씨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병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을 뚜렷한 방법이 없이 선납을 포기하는 것은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병원 사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정책 전문가는 "진료비 체납이 병원 고충으로 남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는 실정이나 보건 당국의 무관심 속에 선불관행을 근절할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어 않다"고 밝혔다.

"선불과 중간정산을 강요받는 국민들"과 "진료비를 확보받지 못하는 병원들"을 구제할 만한 장치가 없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의 고충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부서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서비스혁신"과 "외국환자유지"의 등의 정부 발표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준비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는 "선진국 같은 경우 다양한 보험제도가 있어 보험료 자체에 선납과 후납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대해 환자에게 중간납부나 선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환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가 완료되기도 전에 비용부터 해결하도록 하는 병원 편의적 불법관행은 한국의료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선진의료를 표방하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관행 중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미영기자 hanm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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