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서적스캔 계약 수정해야"

2009. 9. 19. 16: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서적 스캔 사업을 위해 체결한 저작권 계약에 대해 출판시장 경쟁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18일 밤(미국 현지시각)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구글과 미국출판인협회(AAP)ㆍ작가조합(AG)이 지난해 합의한 대로 구글이 절판 서적 수백만권의 디지털 저작권을 갖게 되면 미국 출판시장의 경쟁체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구글의 서적스캔 사업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28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구글-AAPㆍAG 간 합의가 실현되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정작 저작권자 확인이 어려운 절판 서적인 이른바 '떠돌이 저작물(orphan works)'의 권리를 구글이 독점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AAPㆍAG 간 합의의 폭이 '심각한 법률적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번 계약의 적법성을 심의할 뉴욕지법의 데니 친 판사에게 계약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친 판사는 다음 달 7일 구글-AAPㆍAG 간 계약에 대한 심문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법무부까지 '반(反) 구글연대'에 사실상 동참해 구글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AAP와 AG에 1억2천500만달러를 지급하고, 독자적인 도서권리등록(BRR) 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도서 수백만권에 대한 디지털화 권리를 확보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MS)ㆍ야후ㆍ아마존 등 경쟁업체는 물론이고 프랑스ㆍ독일 정부까지 구글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곤란을 겪어 왔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의 계획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법과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까지 위협한다며 뉴욕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MS와 아마존, 야후 역시 '오픈북 연합'이라는 반(反) 구글연대를 결성해 구글의 계획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 표명과 관련해 구글은 AAP, AG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법무부가 지적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ainmaker@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