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확대 추진

2012. 11. 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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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야 신구간에 정가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출판계가 제살깎아먹기식 책값 할인을 차단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6일 출판계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로 발의될 예정이다.

출판계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 초안은 ▲도서정가제 적용에 18개월 기한 폐지 ▲실용서·학습참고서 등 전분야에 정가제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대선 후보 등록일을 피해 늦어도 오는 26일 이전에는 최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라며 "내년 국회를 통과해 2013년 6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서는 발간 18개월 이전인 신간(新刊)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이를 18개월 이후 구간(舊刊)으로도 확대하고, 실용서 등 전 분야에 정가제를 적용해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간을 중심으로 50~60%를 넘나들던 책값 할인율이 10% 이내로 제한되면서 출판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고, 신간 창작도 활기를 띨 것으로 출판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 서점 3곳(예스24·알라딘·인터파크)에서 판매된 신간 비중은 2007년 56.7%에서 2011년 38.7%로 18%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서정가제 관련 조항은 2007년 10월 현재와 같이 개정됐으나 인터넷 판매가 확산되면서 '반값 할인' 등 제살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심화됐다.

하지만 이번 재개정에서도 세부 조항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마일리지 할인' 여부를 놓고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온라인 서점들은 도서정가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터넷 판매에서 마일리지로 10%를 추가 할인해주는 이른바 '10+10' 방식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오프라인 서점들은 "마일리지도 실제로 현금과 비슷한 할인 효과를 내는 만큼 추가 할인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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