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선교 "국가 저작물은 무료 사용 허용해야"

입력 2009. 10. 13. 14:27 수정 2009. 10.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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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은 국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까지 국내에 등록된 저작물은 총 25만3천916건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저작물은 1만2천695건이다.

한선교 의원은 "국민이 국가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민원을 내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며 "정부 소유 저작물 역시 권리존속기간(공표 후 50년, 원저작자 사망 후 50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국가가 등록한 저작물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미국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한 의원은 또한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http://www.culturecontent.com)에서는 박물관 등의 정부 저작물을 문화원형사업(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콘텐츠로 제작해 서비스하는 총 2만5천397건이 모두 건당 5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신의 세금으로 만든 콘텐츠를 또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료 수수료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료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밖에 문화부가 9억원을 들여 저작권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oght.or.kr, 권리자가 저작권을 양도해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모은 사이트)를 만들었지만 정부가 직접 저작권을 기증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저작권 나눔 운동을 통해 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자신의 저작권은 기증하지 않고 국민에게만 저작권을 기증하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저작권을 기증해 저작물의 원 주인인 국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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