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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칸〉포털, 언론사 동의없이 제목수정 못한다…편집권·사생활 침해 규제

경향신문 | 입력 2008.01.14 22:20

 




앞으로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규제된다.

15일 정보통신부는 포털사가 뉴스 배치 순서와 크기 등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언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기사 제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언론사뿐 아니라 기사를 게재한 포털에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키워왔으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아왔다. 포털이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를 자의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편집권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높인 반면 이에 따른 의무나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 언론사 보도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지만 포털은 언론사로 규정돼 있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

〈 권오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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