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남해의 한 섬마을에서 장애인을 인신매매해 노예처럼 부려먹은 '노예청년' 사건이 방송에서 공개돼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처우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노예청년` 파문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목사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SBS '세븐데이즈'가 사건을 취재했다.
방송에 따르면 목사 정 모씨는 지난 5월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정신지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애인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항정신의약품을 강제적으로 먹인 뒤 감금 방치해 6명이나 숨지게 하고 자신의 며느리를 포함 정신지체 장애여성 3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상해치사와 성폭행 등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만 기소한 상황이다. 어찌된 일일까.
검찰측은 `6명이 숨진 이유가 항정신의약품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3명의 여성은 단순 심신미약자일 뿐 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유가족들로선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이들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술이 인정되지 않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였다"는 주장과 함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보수적이고 무지한 수사"라는 것.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관계당국과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상황에서, 정작 "가해자들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특성을 알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재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 대상범죄과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 = 방송장면)[TV리포트 유인경 기자]vortex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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