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대 찬양집 복사해 써도 되나?.. '교회저작권 가이드북' 발간

2007. 11.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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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대 찬양집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제가 구입한 찬양 CD를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은데, 문제가 없나요?"

찬양집을 무단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반드시 찬양집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구입한 찬양 CD를 감상용으로 공공장소에서 함께 듣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공연용으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서 쉽게 부닥치는 각종 저작권 문제들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책자가 나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을 주축으로 '저작권 준수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www.cemk.org)는 30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내하는 '교회저작권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사진) 제목의 이 가이드북은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교회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각종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저작권법 준수 방법, 저작물 이용 안내 등을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저작권법을 전공한 남형두 연세대 법대 교수의 감수를 거쳤으며, 필요로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양세진 기윤실 사무총장은 "저작권 준수 운동의 목적이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저작권 업체들과의 협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02-794-6200).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이것이 궁금해요 Q&A

Q 정식으로 출판된 찬양집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

A 복사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따라서 찬양집은 꼭 필요한 인원 수만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찬양집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Copyright�S'가 표시된 출판물을 구입해야 한다. 단, 퍼블릭 도메인(PD·저작권이 완료된 공공소유물)곡은 상관없다.

Q 절판된 찬양집은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나.

A 저작권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절판된 찬양집을 복사해 사용할 때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Q 찬양 CD를 교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

A 정식판매용 CD를 교회에서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단, 공연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Q 설교나 예배시간에 영화나 CF의 일부를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나.

A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대가지불을 한 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Q 감명깊게 읽은 기독교 서적을 교회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싶은데, 주의사항이 있나.

A 이 경우는 비평에 해당된다. 해당 사진이나 글을 인용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Q 기독교 유적지를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나.

A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이미지나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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