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황미나-'점프' 제작사 법정 공방, 2년 만에 막내려
지난 2007년에 시작된 황미나 작가와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의 제작사 예감과의 법정 공방이 지난 10일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2007년 인기만화가 황 작가가 1991~1993년까지 만화잡지 '르네상스'에 연재했던 '웍더글 덕더글' 작품을 '점프'가 만화 속 이야기, 캐릭터, 이미지, 인물 동작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예감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지난 2008년 6월 1심 원고패소 판결 후 황 작가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됐고, 항소심 재판부의 권고로 양측은 예감에서 황 작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황 작가는 '점프' 공연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조정욱, 이영욱 변호사(법률사무소 강호)는 "이 사건은 만화와 넌버벌 퍼포먼스에 관한 저작권 분쟁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다. 당사자들의 합의 조정을 통해 만화계와 공연계의 갈등을 피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좋은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웍더글 덕더글'은 각종 무술을 구사하는 무술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만화다. 스포츠월드 탁진현 기자 tak0427@sportsworldi.com[ⓒ 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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