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상 함부로 엎었다간 처벌 받아요

서민준기자 2015. 9.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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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남성에 벌금 선고'제사방해죄' 최대 징역3년 가능

조상을 모시기 위한 제사상을 뒤엎은 남성에게 ‘제사방해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육신 후손들의 모임인 ‘현창회’에 속한 김씨는 또다른 사육신 후손 모임 ‘선양회’가 제사 지내는 걸 방해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선양회 회원들이 서울 사육신묘 공원 안의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회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었다. 선양회 후선들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와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는 선양회 후손들과의 갈등이 제사상을 뒤엎는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우리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011년엔 중종 사당을 관리하던 B(68)씨가 제사를 막으려고 사당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0년엔 충북의 한 사찰에서 “왜 남의 절에서 제사를 하느냐”며 다른 사람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을 방해한 60대가 벌금 50만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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