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예술인 고독사 막아라'..예술인복지법 통과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the300]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
예술인과 고용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신 의원안은 연극배우 고 김운하씨(본명 김창규)와 같은 이른바 '예술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2013년 3월 예술인을 상대로 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은 43.7%에 달했다.
서면계약서가 없으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고, 예술인 자신의 경력을 증빙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면계약서가 없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은 지병이 있어도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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