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청소년 5만~7만명 학업중단..학교 정보연계는 27% 불과"
(제주=뉴스1) 양은하 기자 = "매년 5만~7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청소년만 20만~28만명이에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실적을 교육청 평가에 포함해 각 학교가 이들에 대한 정보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장은 3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노블렛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센터에 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몰라 어려움에 처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은 물론 학교, 경찰, 각 부처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교육부는 학교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17개 광역 시도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더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보연계 실적을 교육청 평가 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청소년에 한해서만 지원센터에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매우 낮다 보니 정부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이 많다. 올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중 센터로 정보가 연계된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여가부와 교육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가 없어도 이름,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지도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하고 이를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추후 교원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에서부터 학업중단을 막겠다는 의도다.
애초에 초·중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에도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교육감에게 의무교육 미취학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 온 청소년을,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등에 나선 학교 밖 청소년을 각 시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3만1026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센터로 연계됐고 이 중 4275명에게 학업지원을, 2197명에게 사회진입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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