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4년간 못갚으면 일반대출된다?

백진엽 기자 입력 2009. 11. 11. 14:07 수정 2009. 11.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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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국회 교과위 野의원 "기만적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중단해야"]정부가 추진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자칫 갓 졸업한 청년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및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11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애초의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하면서 만들어졌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홍보와 달리, 오히려 기존의 제도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제도가 마련됐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기만한데 이어,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우선 졸업 후 3년이 지나고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며 재산 조사를 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강제 징수를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안 의원 등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고, 최장 25년까지 상환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4년 뒤에 강제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토록 해 청년들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든 제도를 과연 '등록금 후불제'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상환 기준을 15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상환률 또한 20~30%로 과도하게 설정해 갓 졸업한 청년들을 빚더미의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가령 소득이 2000만원일 경우 상환 기준 15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인 500만원에 대해 상환률에 따라 100만~150만원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소리다.

또 이 방안은 채무불이행률 10%, 등록금 인상률 3%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밝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차상위계층 105만원의 무상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마저 축소한 상황"이라며 "말도 안되는 제도로 생색만 내고,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지금까지 마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당장 수정하라"며 "아울러 정부·여당은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입법화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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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엽기자 jybac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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