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사범, 42%가 불기소 처분"

입력 2009. 10. 1. 11:32 수정 2009. 10.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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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아동성폭력 사범 5명 중 2명 꼴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수사한 아동성폭력사범은 5천948명으로, 이 가운데 42%에 달하는 2천50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지검별 수사상황을 보면 2007년에는 의정부지검의 불기소율이 51.6%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에는 울산지검(58.3%)의 불기소율이 1위였다.

올해 1∼7월에는 대구지검(54.7%)의 불기소율이 가장 높았다.주 의원은 "`나영이 사건'에서 보듯 법원의 낮은 양형 기준 적용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엄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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