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10. 5. 26. 07:31 수정 2010. 5. 26. 07:31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제2연평해전 희생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고 윤영하 소령 등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 항목이 생겨 이들은 뒤늦게 전사자로 분류됐지만, 보상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3천만~6천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망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제2연평해전 희생자 재보상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직후 "그분들(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며 "특별법은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에 발생한 제1연평해전 때는 부상자만 있었고 전사자는 없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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