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연예인 신분 악용한 불합리한 소송 '강경 대응'

2009. 3.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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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정아 기자]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비를 상대로한 불합리한 근거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더 이상 지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강경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2007년 월드투어 당시 LA 공연 진행을 담당했던 프로모터 앤디 김은 공연 취소로 인해 자신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공연주최사 및 비와 소속사 등에 거액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 소속사 측은 "원고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시 공연준비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공연 취소로 이어진 후 2년이나 지난 때 늦은 소송과 언론노출이다. 특히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비의 또 다른 하와이 공연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 측이 다분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에 접근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며 불펴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비는 공연사업자인 주최사, 소속사와의 출연계약이 있었을뿐 현지 프로모터와의 어떠한 업무상의 관계가 성립돼 있지 않다. 당시 비는 LA 공연을 위해 2주 전부터 현지에 도착해 있었다는 점, 공연 스태프들과 본인의 공연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던 정황과 연예인이란 신분으로 공연 회피에 대한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앤디 김은 현지 프로모터로서 준비해야 할 기본 조건조차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공연 스태프, 비의 당시 매니지먼트 사는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영상, 사진, 이메일, 문서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벌인 법적 싸움은 하와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류에 편승해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거액의 승소 비용을 챙겨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 소속사 측은 "원고측이 공연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한 공연운영을 위해 약속한 계약방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로 인해 오명을 안은 건 연예인 당사자이며 명예훼손, 재산상의 금전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안게 되었는데도 불구, 이 같은 원고측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고 참을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란 입장을 악용해 근거 없는 내용들을 작성, 난처한 상황처럼 여론을 형성해가고 불순한 의도로 사실을 왜곡해 가는 이들을 더 이상 참고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통해 맞서겠다"는 강한 입장을 전했다.

happ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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