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난 흔들리지 않는다".. 하와이 재심신청 착수

박영웅 2009. 4. 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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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박영웅 기자] 미국 공연을 취소해 송사에 휘말린 가수 비가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떳떳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비와 그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미국 하와이 공연을 취소해 현지 프로모터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공연을 취소한 손해배상으로 808만 6000 달러(한화 112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패소로 인한 주위의 우려 속에도 불구, 비는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는 "난 이번 소송 결과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며 "1심보다 더 명확한 법적 진실이 2심에서 가려질 것이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여러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비로서는 이번 소송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비는 "나와 관련된 광고, 의류, 및 기타 사업 건에 대해 전혀 문제없이 진행 중이며, 현재 재계약 혹은 신규 광고 모델 제안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자신의 입지를 재확인시키고 있다.

비는 하와이 법원에 재심 신청을 준비 중이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배심원 평결이 미국 현지와 다른 국내 기획사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2심은 캘리포니아의 상급 법원에서 열리며, 3명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에 대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지난 해 비에 대한 고소는 각하된 바 있기에 승소의 가능성은 더욱 힘을 더하고 있다.

때문에 비 소속사 측은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비 또한 승소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태다. 비는 이번 판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되 향후 활동도 원래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비는 31일 또 한차례의 소송에 휘말렸다.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하 '스타엠')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측을 상대로 45억 714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엠은 총 35회에 해당하는 비의 월드투어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지급했지만, 그의 미국 공연 명에 들어가는 '레이니'(Rainy) 등의 표현이 이미 등록된 현지 가수의 상표와 일치해 공연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 당시 비와 소속사 JYP가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JYP 측은 "공연 당시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웰메이드스타엠이 책임 당사자라는 사실을)모두 알 것"이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도 "소장을 살펴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비의 팬들도 비를 구명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비의 공식 팬클럽 구름 측은 '비에게 무대는 팬들과의 약속입니다(We believe in RAIN!)'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세계 여러 나라에 월드와이드 신문광고를 진행, 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수 비.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모바일 마이데일리 3693 + NATE/magicⓝ/ez-i-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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