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배상 평결' 비, 3대 의혹 반박 "억측보도 강경대응"

임이랑 2009. 3.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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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임이랑 기자] 미국 공연을 취소해 현재 프로모터인 클릭엔터테인먼트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수 비가 근거없는 억측성 보도와 소문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비와 소속사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007년 월드투어 공연 취소와 관련 하와이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당시 공연 주최 및 주관사, 비와 당시 소속사를 상대로 국내 및 하와이 현지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죄 성립에 대한 판단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겨 각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각하(고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함)된 사건에 대해 하와이 연방 배심원이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과 사기 행위에 대한 피해액 및 처벌적 손해배상금 등 808만 6천 달러를 평결한 것에 대해 소속사는 "변호인단 측은 이번 결과 원인으로 민사 소송이었다는 점,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 평결이었다는 점, 배심원이 미국 현지와 다른 국내 기획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청난 평결액, 비 홀로 감당 안해

소속사는 "피고는 공연 주최사였던 스타엠, 미주 지역 공연 주관사였던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비와 비의 당시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로, 1심의 총 평결액 중에서 비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약 375만 달러 정도다. 이중에 2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 법에 적용되지 않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비 홀로 감당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한 비가 항소에 필요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억측과는 달리, 공탁금은 항소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법원에 보증금의 형태로 맡겨 놓는 것이며, 변호인단을 통해 보험 형태로 마련될 공탁금액은 항소하는 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해 항소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재판 사실상 종결?…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비 소속사는 현재 1심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Motion)를 준비 중이며, 이에 따라 재심(New Trial)을 진행하거나, 판사가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사례를 찾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덧붙여 재판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소속사는 2심, 즉 항소(Appeal)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항소는 수긍할 수 없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한이므로, 항소 가능성이 없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2심은 캘리포니아의 상급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평결이 아닌, 3명의 판사가 법의 공정한 잣대로 심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 소속사 측은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재무, 비 소송에 전혀 영향 없다

최근 패소로 인해 비의 소속사 재무구조가 열악해 졌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 소속사측은 "비의 현재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월드투어는 물론, 이번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소송 당사자도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담당자는 "2009년 3월 현재 제이튠의 재무구조는 절대 열악하지 않으며, 심각한 자본 잠식을 겪을 이유 또한 전혀 없다. 최근 잇따른 소속 가수의 광고 계약 등 판매계약과 제이튠엔터에서 100%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매출도 상당하다"며 제이튠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비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겠다"는 클릭엔터테인먼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비의 국내 재산을 빼앗겠다는 이승수 대표의 야심에 찬 포부는, 재심-항소-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의해 온전히 승소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이 소송으로부터 통과되어 재산 가압류의 자격을 득해야만 이뤄질 가능성이 발현된다. 하지만, 국내 판결을 통해 이미 비가 소송 자체에 각하된 바 있으므로, 국내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비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 소속사 법무팀은 "악의적인 기사들로 소속 연예인은 물론이고, 소속사와 주주들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전하며, "주가 하락의 주요인은 법적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기사에 의한 영향 때문이며, 저급한 표현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매체에 대하여는 강력히 응징할 방침"이라며 억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수 비.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모바일 마이데일리 3693 + NATE/magicⓝ/ez-i 2009 월드베이스볼 특집페이지 바로가기 -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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