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인터넷 언론매체에 사과 받아냈다

2009. 4.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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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의 하와이공연 소송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연예인 이미지와 소속사 사업 등에 타격을 가한 인터넷 뉴스매체가 반론보도를 통해 잘못을 인정했다.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조동원)는 16일 "인터넷 뉴스매체 '뉴시스'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제이튠은 따르면 뉴시스는 지난 3월 22∼24일 3일에 걸쳐 보도한 기사를 통해 평결액, 공탁금, 변호사 비용부담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사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등 비 이미지와 소속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뉴시스는 지난 15일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제이튠으느 국가기관의 검증된 심사를 통해 오해된 기사를 바로 잡는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기사가 개인이나 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알게 됐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피해를 입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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