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인터넷 언론매체에 사과 받아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의 하와이공연 소송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연예인 이미지와 소속사 사업 등에 타격을 가한 인터넷 뉴스매체가 반론보도를 통해 잘못을 인정했다.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조동원)는 16일 "인터넷 뉴스매체 '뉴시스'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제이튠은 따르면 뉴시스는 지난 3월 22∼24일 3일에 걸쳐 보도한 기사를 통해 평결액, 공탁금, 변호사 비용부담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사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등 비 이미지와 소속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뉴시스는 지난 15일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제이튠으느 국가기관의 검증된 심사를 통해 오해된 기사를 바로 잡는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기사가 개인이나 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알게 됐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피해를 입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공짜로 연극ㆍ영화보기]
[☞세계일보 지면보기]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