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사기죄·가압류' 성립 가능할까

2009. 3.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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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측 주장 '거액 공탁금'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세계닷컴]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받은 가수 비 (본명 정지훈)측이 1심 판결 이후 가압류 등 거론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키로 한 가운데, 현재 비의 소송을 둘러싸고 '사기죄' 성립과 '가압류'가 가능한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하와이 현지 공연 주관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 (이하 클릭)는 지난 2007년 월드투어 취소와 관련해 공연 주최 및 주관사, 비와 당시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공연 진행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공연을 취소, 금전을 편취했다"며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고, 이에 하와이 연방 배심은 808만6000달러(한화 약 11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하와이 연방배심이 내린 배상액 808만 6000달러는 비와 JYP에 대한 처벌적 손해배상금이 각각 240만 달러씩 모두 480만 달러, 부가적으로 관련 피해액 100만 달러, 계약 위반과 관련해 228만 6000달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인 거래도 없는데 사기사건?

비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한 사건 행위가 성립하려면 1차적으로 계약관계가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비가 클릭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야 한다"며 비와 원고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 계약관계가 전혀 없어 사기 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변호사단은 "하와이 배심 판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와이 공연 취소의 원인이 클릭 측의 무대 장치 계약 위반에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7년 월드투어 당시 연출에 따른 공연을 수용하기 위해 막대한 공연 준비물이 필요하며, 거대한 시스템의 하중을 버틸 수 있기 위한 트러스 (기초 구조물)가 설치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하와이 현지에서 준비한 트러스는 하중을 견딜 수 없는 부실한 자재로 제작돼 공연 강행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고, 공연 전문가들이 제시한 하와이 공연의 위험성은 당시 하와이 측 프로덕션 감독과 비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고스란히 나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2007년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안전문제가 공연 취소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했고, 특히 비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에 대한 판단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겨 '각하 (고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함)함이 상당함'이라는 표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때문에 법조계 관계자는 클릭측에서 국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시한 채, 자사가 위치한 하와이로 해당 사건을 끌고 간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클릭측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하와이 연방법원에서 비 측의 항소를 받아들일 확률은 단 1%이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 또한 0.9%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확률을 제시하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근거없는 확률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은 이같은 클릭측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 비 측 관계자 역시 이같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연히 이기는 재판일 줄 알았기에 제대로 준비를 안했다. 그러나 1심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시적 조치인 가압류가 재산상 손실로 직결?

변호인단은 "현재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산 가압류는 2심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해질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설사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미 2년전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비를 불기소 처리한 바 있어 국내에서 미국 판결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법조계 관계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의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것일 뿐이지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것처럼 가압류 요청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비의 재산상 손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비 측은 항소를 앞두고 현지 법원에 정식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시 2심이 시작된다"며 "2심은 캘리포니아의 상급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배심원 판결이 아닌 3명의 판사가 법의 공정한 잣대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와이 연방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는 공탁금 필요없이 450달러의 항소 접수비를 포함해서 필요한 기타 비용을 내고 판결 이후 30일 내에 항소하면 된다"고 밝혀 일부 언론과 클릭 측이 주장한 거액의 공탁금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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