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가압류 불가" 비·JYP 재심 청구

2009. 3.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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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금주 중 현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다. 비(본명 정지훈)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2일 판결문이 나와 10일 이전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조만간 관련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은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다시 심리를 하는 비상수단적 구제 방법으로 항소와는 구별된다.

만약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재심에서도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판단될 경우 비와 JYP는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의 경우 재심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하와이 연방법원을 관장하는 제9 순회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9 순회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재심, 항소심에만 약 1년 반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수백만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불하라는 호놀룰루 연방배심과 관련, 일부에서 클릭 측이 비 소유의 100억원 상당의 청담동 건물을 가압류할 것이라는 내용과 항소 시 거액의 공탁금 지불 능력이 없다는 등 비와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위기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국내 법조계는 미국 법원에서 손배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내 재산 가압류의 경우 한국 법원의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한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탁금과 관련, 하와이 연방법원 측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액의 공탁금 없이 항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클릭 측이 이번 소송 이전인 2007년 국내에서 같은 이유로 형사고소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비와 월드투어 주관사 스타엠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한 바 있다.

홍동희 기자/mystar@heraldm.com-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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